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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4. 3.30.] [법률 제6981호, 2003. 9.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1조 (수수료)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받고자 하는 동산의 수량과 유형별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6과<%생략:별표16%> 같다.

②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이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5.04.10 선고 2014나3355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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