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받고자 하는 동산의 수량과 유형별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6과<%생략:별표16%> 같다.
②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이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